2005.04.16제정
2006.03.25제정
2005.03.31제정
2005.03.21제정
2005.03.27제정
2005.03.19제정
2005.02.20제정
2005.03.16제정
[총칙] [회원]] [임원] [회의] [조직] [재정] [부칙] [선거시행세칙]제1장 총칙
본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은 Seoul Cyber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약칭 SCUAA, 별칭 스쿠아)으로 한다.
본회는 [참여하여 모교사랑] [협력하여 동문사랑]을 지표로 삼는다.
본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동문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며, 모교동문으로서 긍지와
지위를 향상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 도와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scuaa.kr 이며 단위동문회홈페이지를 링크한다.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 회관건립 등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교육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모교의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입회비 및 동문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은 모교의 학사과정을 수료한자와 재학 중인 자로서 동문연회비를 납부한 자.
3. 명예회원은 이사장, 역대총장 및 모교나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본회 및 모교를 위하여 큰 공이 있는 동문, 본회의 회원으로서 직계 3대가 모교를 졸업한 가족 또는 동일호적부상 5인 이상 모교를 졸업한 가족을 포상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1. 명예회장 : 1인
2. 고문 : 10인 내외
3. 자문위원 : 10인 내외
4. 회장 : 1인
5. 감사 : 2인
6. 수석부회장 : 2인 이내
7. 부회장 : 20인 내외
8. 사무총장 : 1인
9. 분과위원장 : 20인 내외
10. 분과위원 : 분과위원회별 5인 내외
11. 학과 및 지역동문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1명, 사무총장
12. 파송이사 : 2인
1. 명예회장 : 직전회장을 추대한다.
2. 고문 :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3. 자문위원 : 정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4. 회장 : 회장은 10인 이상의 정회원 추천을 받은 자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WEB)상에서 투표하며 참여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5.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석부회장 :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7. 사무총장 :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8. 부회장 :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9. 분과위원장 :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10. 분과위원 : 정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11. 파송이사 : 본회의 임원중 이사회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
12. 선거 및 추대에 따른 기(대)별 회장이 선출된 경우 각급 임원선임은 임시 이사회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선임 및 추대를 하여 승인한다.
(단 총동문회 회장, 행정감사, 재정감사는 총회의승인을 받는다.) (삭제)
12. 학과 및 지역동문회장 ; 학과 및 지역동문회 회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13. 동아리회장 : 동아리회칙에 의해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추인한다.
1. 고문, 자문위원 :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각급회의에 참석 발언 할 수 있다.
4.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긴급 상황 시 수석부회장 중 선 학번 / 연령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 :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각 분과위의 업무를 지원한다.
6.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를 총괄 한다.
7. 분과위원장 : 각 분과직무를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한다.
(1) 사무분과 위원장 : 사무총장을 도와 총동문회 대내 외 사업별 계획(협력업무 등 포함) 관련 행정업무 전담
(2) 회원확충분과 위원장 : 동문들의 총동문회 가입을 독려하며 동문회의 참여를 적극 유도
(3) 기획분과 위원장 : 본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기획, 입안
(4) 조직분과 위원장 : 각 단위동문회와 지역동문회 활성화 및 새로운 동문회 결성지원을 담당
(5) 재정분과 위원장 : 본회의 장. 단기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6) 문화분과 위원장 : 총동문회 문화행사와 대내 외 행사 에 포함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담당
(7) 학술분과 위원장 : 본회의 학술에 관한 연구 및 목적사업 지원담당
(8) IT분과위원장 : 총동문회홈페이지 관리 개선, 홍보 관련 컨텐츠 개발 등 업무담당
(9) 여성분과 위원장 : 각종 여성동문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유도
(10)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 본회의 단결과 위상제고를 위한 대내외적 협력강화
(11) 경조분과 위원장 : 본회의 동문지원 및 목적사업에 따른 경조활동 전개
(12) 의전분과 위원장 : 총동문회의 대내 행사에 내 외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13) 행사분과 위원장 :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담당
(14) 회보편집분과 위원장 : 본회의 회보발간 및 동문들의 적극적인 카페관리 업무담당
(15) 홍보분과 위원장 : 본회의 제반 행사를 동문들과 대외적으로 홍보
(16) 청년분과 위원장 : 청년동문 조직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참여유도
(17) 복지분과 위원장 : 동문들의 복지향상과 대외적 후원지원 업무담당
8. 분과차장 : 각 분과 직무를 위원장과 함께 수행
9. 파송이사 : 모교 재단 이사회 참여하여 본회의의결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 회에 출석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부적합 시
상임이사회 결의로 즉시 해임해야 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만료 후에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보선하며, 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회의 선거 직 임원의 선거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둔다.
1. 중선위 위원은 회장선거 20일 전에 이사회에서 5인 이내로 임원 중에서 선출하고,
중선위원장은 중선위원 중에서 참석인원 과 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선거는 제10조의 임원선임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1. 본회에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두며, 회장은 각 회의에 의장이 된다.
2. 각종 회의의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각종 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 개최하며 회장이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소집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감사의 승인
② 예산. 결산의 승인
③ 회칙개정
④ 회장 이·취임식
⑤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
① 회장
② 명예회장
③ 고문, 자문위원, 감사, 장학위원장, 발전위원장
④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⑤ 분과위원장, 분과차장
⑥ 학과동문회장, 수석부회장1명, 사무총장1명
⑦ 지역동문회장, 수석부회장1명, 사무총장1명
⑧ 모임별 회장(동아리) 스쿠아 골프 경기위원장 . 스쿠아 산악회 등반대장
2,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 그 의장이 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회장 선출은 투표로 할 경우 이사회와 상관없이 중선위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
②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③ 예산, 결산의 심의
④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⑤ 총회의 위임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⑥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 추대,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사항
⑦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
3, 이사회는 연 2회(1월, 9월) 개최하며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분과위원장, 동아리회장,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기총회 개최일시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부의안건
③ 동문입회비 와 연회비 임원회비 결정
④ 단위 동문회 설치 및 승인
⑤ 고문 및 자문 추대
⑥ 사무처의 제안 안건 및 직원의 정원과 보수책정
⑦ 동문회 운영 및 행사관련사항 의결
⑧ 예산의 수립
2.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조직
1. 학과별 동문회는 모교의 편성기준으로 한다.
2. 지회별 동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광역시/도 및 해외에 지회를 구성 할 수 있다.
3. 서울지역 동문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총동문회가 통합 운영한다.
4. 모임별(직장, 직능, 기별 등)동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 할수 있다.
1. 단위 동문회는 다음사항을 본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총동문회의 활성화와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동문회 명칭과 회칙
② 회원 및 임원 명부 송부
③ 년도 별 사업계획
④ 기타 중요의결사항
⑤ 본회는 단위동문회의 활동에 따라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회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발전위원회 :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2. 장학위원회 : 장학 사업을 추진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3. 동문회관건립위원회 : 동문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4. 재단법인 : 본회의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은 재단법인 정관에 의거 선출한다.
제6장 재정
본회의 재정은 동문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및 수익 사업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1. 본회의 회비는 동문입회비, 연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발전 기금 및 기타 수익사업 수입으로 한다.
2. 정회원 연회비 연3만원(평생회비 30만원), 동문입회비 3만원은 재학생 입학 후 재학기간에 등록금과 같이 납부한다.
3.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200만원 이상
② 고문, 자문, 감사 : 20만원 이상
③ 부속기관장 : 30만원 이상
④ 수석 : 30만원 이상
⑤ 부 회 장 : 20만원 이상
⑥ 단위. 지역동문회장: 10만원 이상
⑦ 임원의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계획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1. 동문회비와 전년도 연회비 또는 당 해 년도 회비(3만원 이상의 물품을 찬조한 회원 포함)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애경사 시 총동문회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발송을 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경조비(화환)를 지원한다.
2. 명예회원(모교 교수님 등)과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 그리고 동문발전에 기여한 재학생은 회장단의 판단 하에 상기 1항에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애경사의 적용은 회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애사(사망), 결혼에 한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회계보고) 재정국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정목적에 따른 해석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회 개정회칙은 개정공포직후부터 발효된다.
본회 회칙의 시행에 따르는 예규와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 - - - - - - - - - - - - - - - 끝 - - - - - - -
2005.04.16 제정
2019.03.16 개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 선거시행세칙
제정 2007.01.20
개정 2012.10.06
[총 칙] 개정 2018.12.24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의 선거전반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원활하게 수행하여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의 정통성 유지와 민주적 선거진행으로 동문화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선거사무) 선거전반에 관한 사무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서 총괄한다.
제4조(선거공고) 모든 선거공고는 본회 홈페이지(www.scuaa.or.kr)에 게제 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권자) 본회 이사 이상의 임원 및 입후보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입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선위원도 선거권을 갖는다.)제6조(피선거권)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장 및 감사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및 전체 동문으로
하며, 입후보자의 기존 직책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선거방법)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회의(선거일)당일에 참석인원중 추대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입후보자가 없을 기에는 회의(선거일)당일에 연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본회 회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제2차이사회의 시 중선위를 구성하며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선관위원이 선출한다.
[회칙 제13조(임원의 선거)1]에 의거함. [회칙13조 개정 요망함]제9조(기능) 선관위원은 당년도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업무와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선거일정에 따른 공고 및 홍보
②입후보자의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③Web상의 소견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개최
④선거인명부의 작성확인 및 Web상 공고(투표7일전)
⑤선거권자의 투표 및 개표관리
⑥당선무효와 재선거 여부,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⑦기타 유권해석과 선거전반에 관한 제반사항
제11조(자격박탈) 선관위원의 명백한 부정행위 적발 시 출석인원 과반수 의결로 자격을 박탈하 며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사무총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12조(선거일정 )선관위의 선거일정은 선거시행 공고일 부터 당선자 공고일 까지로 한다.
제13조(선관위 해산) 선관위는 당선자 공고 후 1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산 한다.
제14조(회장 후보) 본 세칙 제6조를 충족하고 선거권자 10인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당선 시
특별회비는 연회비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입후보 사퇴 또는 자격상실이나 낙선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감사 후보) 본 세칙 제6조를 충족하고
선거당일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거수로 선출한다. (회칙제10조 5에의거 회장선거와 병행하여 선출한다)
제16조(기타후보) 본회 단위 동문회의 선거직 임원은 해당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상충되는 사안은 본회 회칙과 선관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등록서류)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관위가 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주소 또는 지정된 E-mail 주소로 송부하고 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야 한다.
①입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②공정선거 서약서 1부 [별첨 2]
③입후보자 추천서 1부 [별첨 3]
(추천서는 직접 또는 팩스로 받을 수 있으나 이메일 추천은 불가함)
④연회비 납부확인서 [별첨 4] 및 특별회비 납부 증빙서류(입금증 사본 등)
⑤모교발행 졸업증명서 1부
⑥기타 중선위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8조(소견발표) 회장 입후보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후보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제19조(득표활동) 입후보자는 등록 확인 후 선관위가 정한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격박탈) 후보자가 금품수수 등 명백한 부정행위를 행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21조(후보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경우 선거 5일전에 선관위원장이 지정한 E-mail 주 소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투개표) 선관위원장이 정한 장소 또는 Web상에서 선관위가 정한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3조(참관인) 각 후보자는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으나, 투개표 진행업무에 간섭할 수 없다
제24조(현황발표) 모든 투개표 현황은 선관위원장 또는 위원장 지정 인이 발표한다.
제25조(단일후보)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6조(위임장) 회의(투표)진행을 위하여 위임장 포함하여 과반 수이상의 참석으로 성회가 되며
위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별첨 5]
제27조(재선거) 당선효력 상실, 선거무효 판결 등의 경우와 동일득표자가 나올 경우(무효표 제 외) 재선거를 실시한다.제28조(보궐선거)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절반미만일 때 본회 회칙에 의한 직무대행 순으로, 절반 이상일 때 선거법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9조(경과규정)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칙 제12조에 의거 재추대 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본회 회칙과 시행세칙에 의하여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본회 설립 목적에 따른 선관위 결정에 따르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한다.
제31조(경과규정) 본 회칙은 중선위1차 회집시 안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한다.
[(2012, 10, 06)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