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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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자 | 2022-06-10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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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0년 12월 8일
참석자: 김화숙, 반은한, 박은영, 정일영, 윤광숙(중앙선거관리위원 5명)
회의내용
- 회칙에 의거 제 9대 총동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명하며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위)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다.
- 아 래 -
1. 선거 시행세칙 수정 보완
- 제6조(피선거권)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장 및 감사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및 전체 동문으로 하며, 입후보자의 기존 직책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사퇴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피선거권)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장 및 감사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체 졸업 동문으로 하며, 입후보자의 기존 직책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사퇴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다.
- 제7조(선거방법)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회의(선거일)당일에 참석인원중 추대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회의(선거일)당일에 연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7조(선거방법)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시에는 선거 당일에 참석 회원 중 1인을 추대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 상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다.
- 제14조(회장 후보) 본 세칙 제6조를 충족하고 선거권자 10인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당선 시 특별회비는 연회비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입후보 사퇴 또는 자격상실이나 낙선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4조(회장 후보) 본 세칙 제6조를 충족하고 선거권자중 5개학과 이상을 구성한 10인 이상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당선 시 특별회비는 연회비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입후보 사퇴 또는 자격상실이나 낙선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변경하다.
2. 입후보자 선거권
- 입후보자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4. 입후보자 회비
- 동문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선거 일정 조정
- 선거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사전 공지하여 공고일정까지 후보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상 -
2020년 1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윤광숙
위원 김화숙
위원 박은영
위원 반은한
위원 정일영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0년 12월 8일
참석자: 김화숙, 반은한, 박은영, 정일영, 윤광숙(중앙선거관리위원 5명)
회의내용
- 회칙에 의거 제 9대 총동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명하며 공명정대하고 철저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선위)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다.
- 아 래 -
1. 선거 시행세칙 수정 보완
- 제6조(피선거권)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장 및 감사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 및 전체 동문으로 하며, 입후보자의 기존 직책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사퇴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피선거권)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회장 및 감사의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전체 졸업 동문으로 하며, 입후보자의 기존 직책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사퇴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다.
- 제7조(선거방법)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회의(선거일)당일에 참석인원중 추대하여 선임할 수 있다.
2)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회의(선거일)당일에 연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제7조(선거방법) 선거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시에는 선거 당일에 참석 회원 중 1인을 추대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 상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다.
- 제14조(회장 후보) 본 세칙 제6조를 충족하고 선거권자 10인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당선 시 특별회비는 연회비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입후보 사퇴 또는 자격상실이나 낙선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4조(회장 후보) 본 세칙 제6조를 충족하고 선거권자중 5개학과 이상을 구성한 10인 이상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당선 시 특별회비는 연회비에 충당 할 수 있으며, 입후보 사퇴 또는 자격상실이나 낙선 시에는 반환하지 않는다로 변경하다.
2. 입후보자 선거권
- 입후보자 모두 선거권을 갖는다.
4. 입후보자 회비
- 동문연회비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선거 일정 조정
- 선거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사전 공지하여 공고일정까지 후보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상 -
2020년 1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윤광숙
위원 김화숙
위원 박은영
위원 반은한
위원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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